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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15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인 증인심문에 앞서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까지 남은 20일 안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전까지 마무리를 짓기 위해 증인신문과 서류증거검토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쌓인 탄핵사유별 쟁점을 정리하고, 최종변론 이후 원활한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헌재는 그동안 15차례 증인신문을 열고 총 24명의 증인을 불러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점검했다. 증인별로 많게는 9시간 이상 신문이 이뤄지면서 헌재가 들여다볼 신문기록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검찰 진술조서나 관련 기관 사실조회서 등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각종 서면증거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이 서면공방을 위해 제출한 준비서면의 양도 만만치 않다.

재판관들은 두 달 넘게 진행된 심판과정 중 이 자료들을 틈틈이 검토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평의와 결정문 작성 작업을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할 자료가 쌓였지만, 헌재는 최대한 정해진 일정대로 남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2일 1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24일 최종변론 후 곧바로 평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결정문 초고 작성도 이르면 23일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각자의 셈법에 따라 헌재의 절차 진행에 협조하거나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일 전망이다.

이 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를 주장하는 국회는 헌재의 심판 진행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일 변론이 끝나자마자 최종변론조서 작성을 시작했다. 현재 최종변론일인 24일 이전에 제출할 방침이다.

반면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의 출석 등을 이유로 최종변론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며 진행을 늦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추가 증인신청과 증거 제출도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남은 20일 동안 대통령과 국회 측의 요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율하며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