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신고는 참견이 아닌 어른들의 의무다'.
안산에서 계모가 8살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지 사흘 만에 이천에서도 3살 여자아이가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숨진 아이들의 몸에서 멍자국 등을 발견한 담당 의사의 신고로 학대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의 의붓아들 학대사건의 경우 이웃들이 학대에 대한 사전 징후를 포착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결국 학대치사로 이어진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전국 아동학대 신고 1만9천건 중 교사직군·의료인직군·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29.4%인 4천90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신고 중 76%가 실제 아동학대로 확인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여전히 훈육의 과정 및 참견으로 인식돼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 특례법'을 시행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에 입양시설 관련자와 성폭력관련 상담 종자사를 추가하는 등 범위를 넓히고 연 2회의 의무교육을 실시토록 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니 이들의 신고율은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의 설명이다.
또 아동학대 의심신고 캠페인 역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에 맞춰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에 그쳐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 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을 흔들었던 '맨발 탈출'소녀도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구조됐고, 지난 14일 인천에서 7살 친딸을 빗자루로 폭행한 20대 엄마도 이웃의 신고로 학대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반 훈육과 달리 아동학대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특징을 가져 아이의 신체적·행동적 변화로 사전 인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주위의 관심으로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29.4% 불과
정부 형식적 대책 한계… 일반인 대상 캠페인 강화 목소리
입력 2017-02-21 22:44
수정 2017-02-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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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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