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 베테랑 앞세워 TF팀 꾸려
LH, 업무협약 등 다방면 물밑협의
종전부지 권한 수원시 "양측과 협의"
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배후단지, 종전부지 개발사업 규모만 7조원대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규모 도시개발이 멈춰선 수도권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호재'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군공항 이전이 확정될 경우 수원·화성 두 도시에 이뤄지게 될 7조원대 개발사업의 면면을 3편의 기획 보도를 통해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주
지난 20일 경기도시공사는 군공항 이전 지원단을 구성하고 광교신도시·다산신도시 등 도내 주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잔뼈가 굵은 조동칠 부장을 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 지원단원들 역시 도시개발·행정·보상·건축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기용했다.
도시공사가 갑작스레 TF팀을 꾸린 것은 지난 16일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조동칠 단장은 "군공항은 경기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대형 사업"이라며 "마땅히 도산하 대표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며 지원단을 꾸린 이유를 밝혔다.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진 많은 절차가 남아있는 데다 화성시의 반대가 거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공사가 발 빠르게 선제대응에 나선 것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7조원대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라는 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이후 수도권에서 신도시급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가운데 군공항 이전 사업은 그야말로 10년 먹거리의 '호재'라는 게 중론이다.
LH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수원시와 다방면으로 물밑 협의를 이어온 LH는 다음달 수원시와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지만 수원시가 사업을 제안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질세라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공사에서도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자 결정권한은 국방부가,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자 결정권한은 수원시가 갖고 있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군사시설인 군공항 이전 사업시행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곳은 경기도에서 LH와 경기도시공사 정도로 압축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7조원대 사업을 둘러싼 두 기관의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LH·경기도시공사와 모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개할 예정인데, 다음 달 이전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3자간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규원·이경진·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