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201001658800079051.jpg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만료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근혜 대통령 조사 등을 결국 검찰이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초 검찰이 시작해 특검으로 넘겼던 사건이 도로 검찰로 넘어올 개연성이 커지는 형국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조사 일정이나 방법을 둘러싼 대통령 변호인과의 논의에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야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특검 측은 보고 있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곧 구속기소 하고 박 대통령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역시 추가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직접 조사를 못 했고 내란 또는 외환 혐의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특검이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특검법에 따라 박 대통령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다음 달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신분은 전직 또는 현직으로 엇갈리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는 경우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므로 수사·기소에 법적인 제약은 없다.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사가 대선 판세와 맞물리므로 검찰이 정치적인 논란을 피하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런 경우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일정 기간 중지했다가 대선 이후 재개할지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청구 기각 시엔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변수가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혐의를 다뤄야 하고, 박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남은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때문이다. 조사하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수사 결과가 어떻든 박 대통령은 내년 2월 퇴임 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수사도 검찰 몫으로 남는다.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지만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이나 의경으로 근무한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은 파고들지 못했다.

SK나 롯데 등 삼성 이외의 대기업이 최 씨 측을 지원한 것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를 할지도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