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인 A(41)씨는 30대 초반인 2009년 애가 달린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다.

결혼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이 어느새 성숙한 청소년이 되자 A씨는 나쁜 마음을 품었다.

의붓딸 B(18)양이 15살이던 2014년 여름. 그는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임신해 성욕을 풀 곳이 없어 욕구불만이야. 돈 주고 업소에 가는 건 또 싫다. 만지게 해줘. 엄마를 위해 조금만 참아줘"

성추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0월 저녁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의붓딸을 처음 성폭행했다.

A씨는 의붓딸이 학교에서 사고를 친 것을 이야기하며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 성관계를 하자"고 강요했다.

B양은 거절했고 플라스틱 빗자루와 옷걸이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싫다고요. 아빠 제발요"

B양의 처절한 울음은 A씨의 완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집 현관문을 잠근 A씨는 팔다리를 아등바등 휘저으며 저항하는 의붓딸을 안방에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날 이후 A씨의 성폭행은 지난해 8월까지 모두 5차례나 더 이어졌다.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핸드폰을 빼앗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용돈도 주지 않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을 성폭행할 당시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찍거나 집 화장실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소라넷' 같은 곳에는 절대 올리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B양은 2014년 12월 임신을 했고 이듬해 2월 낙태수술을 받았다. 하혈이 이어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낙태수술을 한 날 A씨가 한 말은 "우리 딸 수술했으니 이제 한동안 (성관계는) 못하겠네"였다.

그러나 A씨는 의붓딸이 낙태수술을 한 지 1주일도 안 돼 또 성폭행했다.

B양의 친어머니도 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과 딸이 같은 방을 쓰도록 방치했다.

B양은 성폭행을 당할 당시 의붓아버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는 "의붓아버지에게 수없이 성폭행을 당해 저항하는 것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었다"며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냈다.

"신고하면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고 어린 동생도 똑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신고를 주저했다"고도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B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아빠가 너랑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계속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도 법정에서 과거 의붓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합의로 했다며 성폭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또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은 것도 B양이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 의무를 저버리고 왜곡된 성적 욕망을 풀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해서 성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