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업 수도권 과밀화 개선 미미
일자리 창출 '발목' 실업률만 증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대도시 법인 중과세'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만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따라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소·중기업은 일반과세로 전환하고, 대기업은 중과세를 완화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도시 법인 중과세는 인구,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법인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항목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집중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실업률 증가 등의 악영향만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2016년 11월 수도권 청년실업률은 7.5%에서 10.1%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청년실업률(9.3%)보다 높은 수치다.
게다가 1972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법인 사업체의 47%, 사업체 종사자의 51%가 여전히 수도권에 몰려있는 등 기대했던 과밀화 억제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지방세의 0.9%에 불과해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는 부분도 적었다. 경기연구원 이용환 연구원은 "중과세액이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오히려 징수비용이나 납세협력 비용 등을 고려하면 중과세가 없을 때 더 많은 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