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이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경기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된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모두 38개에 달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에서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가 중기 모집
고용증가율 10% 이상 등 목표 달성땐 각종 혜택
입력 2017-02-27 22:35
수정 2017-02-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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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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