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가 특검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당초 2월 9일 대면조사가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합의됐으나 비공개 약속이 깨져 무산된 이후,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특검이 녹음과 녹화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 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녹음·녹화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녹음·녹화가 참고인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서로 간 상황 판단이 달라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조서든 피의자 심문조서든 간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당초 2월 9일 대면조사가 참고인 조사 방식으로 합의됐으나 비공개 약속이 깨져 무산된 이후, 특검은 기존의 합의 내용과 다르게 참고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녹음과 녹화를 고집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옴에 따라 협의가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21조 제1항에는 참고인 조사시 영상녹화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특검이 녹음과 녹화를 요구했고 청와대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유 변호사는 "특히, 공정성 등에 대해 사전이나 사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특검이 굳이 녹음 및 녹화를 고집한 것은 조사 의지 없이 대면조사 무산의 책임을 대통령 측에 떠넘기려는 의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녹음·녹화를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에서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이 최종적으로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녹음·녹화가 참고인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서로 간 상황 판단이 달라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진술조서든 피의자 심문조서든 간에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녹음·녹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