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바다. 역대 11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이 불허된 경우는 대북송금특검과 내곡동 사저특검 두 번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 대행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까지 가능한 특검 기간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거센 압박과 특검 연장을 바라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전격적으로 특검 기간연장에 동의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았다.

최순실에 농락당한 국정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은 역대 어느 특검보다도 많은 성과를 올렸다. 청와대 문건유출, 이대 입학비리, 삼성과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수사 및 블랙리스트 수사 등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을 구속하고 비선진료의 실체에도 접근하는 개가를 올렸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 혐의가 짙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영장 청구가 기각되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실체적 진실엔 접근하지 못했다. 삼성 이외 대기업의 대가성 여부도 수사하지 못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조사대상을 수사하기에 70일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구조적 정경유착, 국정 전반에 걸친 개입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파헤칠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황교안 대행은 열흘 넘게 수사기간 연장승인을 검토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국민의 대다수 여론도 특검 연장이 민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은 보수층을 의식한 행동이기도 하다. 국민 다수의 여론을 거스르는 우를 범한 것 같다.

특검 수사는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은 특검수사 시작 전에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과 피의자로 지목한 바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에 큰 부담이 없다. 봐주기 수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파헤치지 못한 사안들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다는 풍문과 특검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내는 게 검찰에 주어진 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