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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8일 분실·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의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외 반출 문화재가 분실·훼손됐을 경우 회수 및 변상을 요구하는 등의 사후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을 위한 의무규정이 없어 사실상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된 후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국외 반출 문화재의 경우 분실·훼손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전승공예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경우는 복원 자체가 힘들다"며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가관리를 강화해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