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30여 건의 법안들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더기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중 경인지역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37건으로 전체 안건의 20%를 넘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발의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도 재외국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없앴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내릴 경우 실시될 19대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량적으론 국민의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가스공사법' 등 13개 개정안을 통과시켜 압도했다. 각 개정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각각 조정하는 것을 담았다.
이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 법률이 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처벌 정도가 과소 또는 과도해 비합리적인 편차가 있어 이를 조정키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의원이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돼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이 포함됐으며, 같은 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도 가결돼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운송의 관리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채용 시에는 신고 후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3개 법안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대중문화산업법·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과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 지역의 현안으로 바른정당 유의동(평택을)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도 당초 2018년에서 2022년까지 4년 더 연장하도록 수정, 처리돼 주한 미군의 평택지역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돼 향후 국회 증인출석에 있어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의종·송수은·황성규기자 sueun2@kyeongin.com
경기·인천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줄지어 통과
박남춘, '공직선거법 개정' 조기대선때 재외국민 참여
이찬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3개로 압도적
안상수, '수산직접지불제 시행' 어업에 소금산업 포함
입력 2017-03-02 21:43
수정 2017-03-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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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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