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 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재 선고 전 자진사퇴설'에 대한 일축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는 탄핵 결과에 따라 두 갈래 길만 남은 상태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박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해 국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없는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법적 다툼'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5일 "헌재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께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탄핵 기각·각하시 즉각 업무 복귀 =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계속됐던 '청와대 관저 칩거'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업무에 즉각 복귀하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2004년 5월 14일 당일에는 청와대 참모들과의 오찬 및 국무총리와의 만찬 등의 일정만 소화하면서 조용히 업무를 재개했다.
박 대통령은 산적한 현안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은 바로 국정을 챙기는 행보를 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외교안보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 등을 명분으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박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바로 소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도 일정도 재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업무복귀 당일 일본 총리로부터 전화를, 중국 국가주석 등으로부터 축전을 각각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 복귀를 하더라도 대내적으로는 국론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석을 채우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 등이 정치권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이와 맞물려 개헌 문제도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 최종변론 서면진술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탄핵 인용시 검찰과 진검 승부 =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검찰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인용 결정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헌재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고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키로 했기 때문에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으로 가졌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뇌물 수수 등을 비롯해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조사에 바로 들어갈 개연성도 크다.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공세를 막고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진검 승부를 벌이는 한편 그 이후에 진행될 긴 법적 다툼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에 더해 법률 지원단을 대폭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를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대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 진행될 수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