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선(자·옹진군·사진)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인천시민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모님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는 이유로 외지인 대우를 받는다면 인천시민으로서 낸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일부라도 감면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승화원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시민을 위한 시설은 경제성이 아닌 공익성을 고려해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이 인천시의 공공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