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정당보조금 관련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전망
이다.
행정자치부는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허위로 회계보고를 했
을 때에는 허위보고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해 보조금에서 감
액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에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정당이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경우 허위보고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를 하지 않
은 경우 중앙당은 현행과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감액토록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자부는 중앙선관위가 최근 대통령령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중
단및 감액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요청해왔으며 이에대해 관련 부처들의 의
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0조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중단및 감액에 관한 규정'에
서는 회계보고 미이행과 허위보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당해연도에 당해 정당
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 당해정당에 지급
할 보조금에서 감액토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면서 '허위 회계보고를 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당해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 총액의 25%를 감액하도록 규
정해 보조금 감액규모가 법집행상 비현실적이며 허위성 여부의 판단에 논
란이 있을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중 대부분이 허위인 정당과 일부만 허위
인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25%를 감액하도록 해 법집행시 정치적
편파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앙당.지구당 등의 경우
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감액규모를 일률적으로 당해 정당이 지급받은 보
조금 총액의 25%로 규정하고 있어 각급 당부중 일부가 회계보고를 하지 않
은 경우 감액여부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등 관련 절
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