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인우보증' 가능
예비소집 불참 전수조사결과
'서류상만 존재' 제도상 허점
영유아 안전시스템마련돼야
경기도 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아동이 등장하는 등 출생신고의 허점이 드러났다. 만약 입학예정인 7세 아동을 넘어 영유아 전체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경우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아동의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7일 현재 도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중 1·2차 예비소집에 불참했던 아동의 소재는 모두 확인됐다. 경찰은 아직 도교육청에 부천과 시흥 소재 아동 2명에 대한 확인이 완료됐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부천의 아동 1명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시흥의 아동은 서류상으로만 출생신고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영주권 취득 등 국내 체류를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에 이어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베트남대사관을 통해 강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허위로 인한 서류상 아동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 서울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아동 역시 당시 20대 초반의 남녀가 결혼에 반대하는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는 최근까지도 출생신고제도가 허술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인우보증이 불가능해 졌지만, 이전까지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한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원 고등동의 한 행정사는 "몇 년 전만 해도 허위 출생신고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구조였다"며 "아직도 새터민이나 이주노동자들 중 관련 서류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한지를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에서는 신생아가 유기되고도 7년여 동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으면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적 장치 역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평택 원영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예방접종 등 의료기록이 없거나 양육수당 신청이 없었던 영유아 가정을 전수조사했지만, 해당 아동은 누락돼 이때까지도 친모에게 버려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인 영유아 단계서부터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정기검진 미실시 등의 의료기록 빅데이터를 이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없는 자식 호적 만드는 '출생신고의 비밀'
입력 2017-03-07 21:25
수정 2017-03-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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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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