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주점 종사자를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김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일단 풀려나게 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번 양형에 감안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가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점을 유념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는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경찰 연행과정에서도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어 28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