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은 8일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턴기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지난 2012년도에 14개사, 2013년 37개사로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16개사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 9개사, 지난해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정책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을 이유로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 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도개선, 자금지원,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임무를 맡게 된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지난 2012년도에 14개사, 2013년 37개사로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16개사로 줄어들었으며, 2015년 9개사, 지난해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정책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 등을 이유로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 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도개선, 자금지원,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임무를 맡게 된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