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8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종 공연·스포츠 경기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해 단시간 내 대량의 정보를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암표 매입으로 인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해 왔지만, 현행법 상 처벌 규정이 없어 편법적 행위가 방치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매입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에게 6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암표 거래를 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