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8.jpg
자동차 압류 해제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련한 모든 체납금 납부와 압류 해제 여부 조회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부터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를 열고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히 전화로 확인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위택스)·경찰청(인터넷납부사이트)·한국도로공사(인터넷납부사이트) 등 유관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자동차 포털 사이트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교통범칙금과 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압류 해제 여부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종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도 인터넷으로 체납금을 확인, 납부할 수 있게 돼 가산금 부과와 같은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지난달 기준 집계에 따르면 전체 2천200만대의 차량 중 압류가 1건 이상인 차량은 약 520만대다. 총 압류 건수는 4천950만건으로 1대당 평균 9.4건의 압류가 걸려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