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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였던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문체부 공무원 인사 개입,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으면서 "세월호 침몰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과 고통을 안긴 참사라는 점에서 어떤 말로도 희생자를 위로하기 부족하다"고 말한 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등 특정 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추상적 의무 규정으로 탄핵 소추를 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정치적 무능은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퇴하는 데 개입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유진룡 장관 면직 등의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에 압력을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데 동의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지나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박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면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