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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및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일원·김이수·안창호·조영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창종·이진성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불과 4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그동안 내린 헌법재판 결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2·연수원 10기) 재판관이 박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2013년 4월 이후 구성된 현 재판부는 이후 총 800건에 가까운 사건의 결정을 내렸다.

세간의 관심을 끈 주요 결정에서 일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대부분 개별 재판관의 소신에 따른 결정이 주를 이뤘다.

◇ 정치 사건서 보수 경향…김이수 홀로 소수의견

재판관들은 주요 정치적 사건으로 꼽히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사건에서 김이수(64·연수원 9기)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정당 해산에 찬성하거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중도적 성향으로 꼽히는 이정미(55·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58·연수원 13기) 재판관, 이진성(61·연수원 10기) 재판관, 안창호(60·연수원 13기) 재판관도 법적 안정성을 선택했다.

반면 김 재판관은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서는 해직교사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 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김영란법', '국회선진화법' 소신 따라 결정

지난해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국민의 시선을 끈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떠나 법리에만 기초한 소신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과 사학을 포함한 것을 두고 7명의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김창종(60·연수원 12기)·조용호 재판관은 법을 언론과 사학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엄격한 법리 잣대를 들이댔다.

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국회의원의 본회의 심의 의결권을 봉쇄한다"며 소수당인 여당에 불리한 위헌 의견을 냈다.

◇ 기본권 관련 사건, 성향과 반대 결정

간통죄 처벌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는 비교적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서기석·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이 간통죄 폐지를 이끌었다.

이들은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사생활에 국가권력 개입의 부당성, 혼인·가정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 등을 이유로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

오히려 진보적 성향으로 꼽히는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합헌으로 결론 난 성매매 처벌 사건에서도 보수 성향에 가까운 조용호 재판관이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특정한 도덕관을 확인하고 강제하는 것"이라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위헌 결정된 야간시위금지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김창종·서기석 재판관이 전부 위헌 의견을 내 기본권 보호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조계는 이처럼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앞세우기보다는 법적 소신을 우선해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등 자신만의 법철학과 신념을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국민의 관심이 헌재로 쏠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