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대행사들의 무리한 위약금 요구와 전화영업 등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5년 새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진흥원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인터넷광고 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는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40건, 2013년 590건, 2014년 688건, 2015년 843건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지난해에는 1천279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 13.7배 급증했다.

대부분은 인터넷광고 계약을 맺은 뒤 광고대행사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중소상인이 피해를 본 경우였다. 광고주가 해지를 요청한 경우 대행사가 불합리한 약관 등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포털 사이트를 사칭한 전화영업으로 소상공인을 속이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0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네이버·카카오·구글 코리아·SK커뮤니케이션즈와 인터넷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 분쟁 상담 및 조정 ▲ 소송 등 법률상담 지원 ▲ 피해 사례 및 통계자료 공유 ▲ 불합리제도 개선 ▲ 피해 예방 교육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상공인이 대행사와 분쟁 조정이 결렬되면 개별적으로 사법 기관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했지만, 이번 MOU 체결로 분쟁 조정과 더불어 소송 진행을 위한 법률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인터넷진흥원은 설명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중소광고주의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구, 주요 검색광고 사업자가 힘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건전한 인터넷광고 시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