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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지만 직접 수사는 받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검찰의 본격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직 소환 통보하지 않았다"면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향후 대선은 5월 9일 치르는 방안이 유력해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선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까지 끝내는 방안과 대선 이후로 미루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거론된다.

다만, 최순실씨 등 공모 관계를 의심받는 피고인들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이 수사를 마냥 미루기보다는 일정 기간 이내에 신속히 마무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수사 시기와 방식을 놓고 검찰 수뇌부와 법조 원로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3월 말∼4월 초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기소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다면 이르면 이번 주 소환 통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수사의 핵심으로 본다.

기존 검찰 특수본이 파악한 8가지 혐의에 특검팀이 추가 확인한 혐의까지 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13가지에 이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동안 검찰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다.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 등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청와대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주말 동안 막바지 수사기록 검토에 매진한 검찰은 조만간 수사 계획을 세우고 소환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95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혐의 등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그가 수감된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의 상황이나 주변 분위기를 당시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적절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