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천지구·고양콘텐츠밸리등
도의회 기재위 심의일정 제외
道경질에 반발 '보이콧' 중론
조기대선 이후 재논의 가능성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경기도의회의 반발을 불러온데(3월 13일자 5면 보도) 이어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3일 도의회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14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조성사업 2건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도시공사는 지난 3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는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심의는 이번 기재위 일정에선 제외됐다.
이는 도의회가 최 사장의 사임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재준(민·고양2) 기재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 1호 기관장인 최 사장의 사임을 도의회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했다며 도를 비난했고, 배수문(민·과천) 전 기재위원장도 이날 "올해 9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질하는 것은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행태"라고 지적하는 등 도의회의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 사장 사임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기재위가 도시공사 신규 사업의 심의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했다는 게 중론이다.
기재위의 한 도의원은 "최 사장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도와 '함께' 임명한 인사인데 자를 때는 도 마음대로 자른다.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신규 사업을 동의해준다고 해도 책임있게 이끌어 갈 수장이 없는데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총비용이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할 수 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18~25일로 예정된 4월 임시회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번 3월 임시회에서 2건의 신규 사업관련 심의가 불발될 경우 대선 이후인 5월 정례회에서나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의절차가 미뤄지면 사업지연 역시 불가피하다. 도시공사 측은 "아직 일정에 대해 통보받은 게 없다.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 11만9천680㎡에 8천271억원이 투입된다.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는 6천738억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에 조성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시公 사장 사임 신규사업에 불똥
입력 2017-03-13 22:58
수정 2017-03-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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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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