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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시 신분에 대해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며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이를 통보할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1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 모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