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청와대와 '부당 거래' 의혹을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함에 따라 롯데·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11억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또는 면세점 신규 사업권 획득 등 경영 현안 해결의 대가가 아닌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1기 특수본은 작년 10∼11월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이 대기업을 압박해 억지로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런 법리 프레임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거치면서 '대가성 있는 뇌물' 구도로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특검은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도 이런 프레임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다.

SK 출연금의 대가 관계가 성립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최 회장도 강요 피해자에서 뇌물공여 피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각각 45억원, 13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낸 롯데와 CJ도 검찰 수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롯데는 면세점 사업권 추가 확보, CJ는 이재현 그룹 회장의 작년 광복절 특사 등이 대가 관계로 언급된다.

롯데의 경우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설치 발표 두 달 전인 작년 2월 신동빈 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검찰 역시 삼성과 SK와 마찬가지로 롯데와 CJ 쪽 출연금의 뇌물 성격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격적인 수사 시점과 수위 등은 유동적이다.

물리적 여건상 박 전 대통령의 소환(21일) 전 수사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대면조사 이후 수사가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

롯데와 관련해선 1기 특수본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어 추가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확보한 증거와 관련 진술만으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확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CJ의 경우 이 회장이 이달 초 유전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해 수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