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901001397900068151.jpg

주민들과 갈등으로 공사중단 사태까지 빚어졌던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공사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이에 따라 공사 차량은 학교 앞을 지나지 않고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지곡동 436-12일대 지곡초교 앞 ㈜실크로드시앤티 연구소의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계획을 변경해 지난 18일부터 공사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임시 우회도로는 지방도 315호선에서 용인시청 방향 온누리장작구이 식당 인근에서 공사현장 방향으로 약 200m 들어가게 돼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실크로드시앤티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었지만 우회도로가 인가될 때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환경청과의 협의가 이뤄진 것이다.

임시도로는 도로로 사용될 부분에 원형녹지가 포함돼 있어 그동안 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최근 실시계획을 변경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행사측은 연구소 건물이 준공되는 내년 말까지 우회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이번 임시 우회도로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