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유기동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마다 유기동물 보호비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예산여건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환경도 좌우된다는 지적이다.

19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 시 위탁 및 직영하는 보호시설에 7일 이상 보호하고, 길고양이는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내용의 '유기동물 처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경기지역 전체 사업비는 35억원(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시·군은 포획·치료·미용·관리 등에 소요된 1두당 평균 10만원 내외의 보호비를 보호시설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시·군에 따라 실제 보호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천차만별이었다. 지난해 1천792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 수원시는 3억6천만원을 투입해 1마리당 평균 2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했다. 화성시는 2천25마리의 유기동물에 1억3천500만원을 썼는데 평균 6만6천여원에 불과했다.

당초 예상보다 1천마리 가까이 더 발생하면서 추경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메울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시는 1마리당 평균 10만1천원, 안양시는 7만8천원, 양평군은 16만원, 여주시는 12만7천원 가량의 보호비용을 사용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보호비용이 제각각인 데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위탁을 원하는 보호시설이 없는 곳도 있어 현실에 맞게 비용이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산시의 위탁 보호시설은 인근 안양·광명·시흥 등 4개 시의 위탁 보호시설로도 운영되고 있다.

여주시의 보호시설 역시 이천·양평의 유기동물도 함께 맡고 있으며 포천시는 아예 위탁을 원하는 보호시설이 없어 협약 형식으로 동물병원 등에 유기동물 보호를 맡기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호비용이 여유 있다면 더 나은 여건에서 오랜 기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에서도 자유로울 것"이라며 "그나마 올해 경기도 지침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지만 위탁 업체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