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폭행을 가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폭행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0시쯤 강원도 철원군의 한 파프리카 농장에서 미얀마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 B씨(24) 등 2명을 주먹 등으로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날씨가 더워서 일하기 어렵다"며 "오후 1시 근무를 1시간 미뤄주면 안 되느냐"고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50ℓ 생수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지역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B씨 등의 사연을 듣게 됐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붙잡았다.

2016년 5월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B씨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후 농장에서 도망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다. 이들은 강제 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내에서 피해를 본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한 만큼, 출입국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이들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고 새로운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