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조합장 및 임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왕 모 지역조합장 이모(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관계자 최모(46)씨 등 4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의왕시내 한 주택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아파트 설계, 이주관리 등을 맡은 4개 용역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재개발조합장 등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재개발 관련 금품비리는 결국 무리하게 재개발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와 부실공사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사업 중 확인되는 금품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왕/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