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40대 미혼모가 상가 화장실에 갓 태어난 딸을 유기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맞물려 노령 미혼모에 대한 보호제도와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출산한 딸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지적장애 3급 A(4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1~2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합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딸을 변기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5시 40분께 건물 경비원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상가 내부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던 경찰은 오전 10시께 상가에서 3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하다가 결국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는 진술과 함께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숨진 신생아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원인을 밝히는 한편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과정에서 40대 노령의 미혼모인 A씨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데다 모친과 단둘이 지내는 것으로 전해져 미혼모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아쉬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임신 사실을 안 뒤 미혼모 보호시설 등에 입소해 제대로 된 출산·육아 지원과 교육 등 보호를 받았다면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체 미혼모(부) 가운데 30대 이상이 83%(2만8천804명)에 달하고 있지만, 보호시설 대다수가 청소년 및 20대에 치우쳐 이들은 보호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지역의 한 보호시설 관계자는 "지난해 시설을 이용한 47명 중 30세 이상은 7명에 불과했다"며 "청소년 미혼모보다 노령 미혼모를 바라보는 인식이 특히 부정적이어서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하반기에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미혼모)만을 위한 전용시설을 개소하겠다는 등 노령 미혼모에 대한 제도정비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으로서의 학업과 한부모로서의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도 전 연령층의 미혼모가 직업교육·양육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