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진행 권한두고 갈등
화성시, 불법모집 행정지도
신규 "무자격" 가입비 떼여
입주 지연 이자폭탄 악순환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권한을 두고 조합원 모집을 담당하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장 간 싸움을 벌이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양측이 서로 당위성을 주장하는 사이 조합사업은 당초 예정됐던 입주 예정일(지난해 9월)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토지구매조차 완료하지 못한 채 이자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6일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정황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했다. 주택법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추가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추가모집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업무대행사 측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70명 가량의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한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모집된 신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은 분양계약금으로 알고 있던 계약금 1천600여만원과 업무추진비 1천300여만원 등 가입비 3천만원 가량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업무대행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이는 '투자금'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돈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화성시와 화성동부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민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돌아왔다.

신규 조합원 A씨는 "업무대행사와 조합 측에 책임을 물었지만 양 측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그러면서 사업진행 권한을 두고는 자신들이 맞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토지확보 등 실질적인 추진실적은 없어 '내집 마련'의 장밋빛 꿈도 잿빛으로 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조합 측은 수원지법에 조합원모집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업무대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 안내문을 보내고 조합장을 새로 뽑기 위한 임시총회동의서를 받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업무대행사가 기본적인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업무추진비로 잇속만 챙기려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을 정상화시켜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업무대행사 측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새로운 조합장 일당이 가처분 등으로 사업진행을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착공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조합장 일당이 가입비를 공식계좌가 아닌 변호사 통장으로 입금하게 해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