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여자화장실 변기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3월 22일자 22면 보도), 부검결과 임신 중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이 같은 구두 소견을 전달받고 전날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던 A(44·여·지적장애 3급)씨를 석방했다.

태어날 때 이미 사망한 아기는 '영아'로 볼 수 없어 경찰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는 공소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임신 중 낙태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복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성분 분석 등을 포함한 국과수의 정밀감정은 3~4주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