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및 주민복지와 직결되는 필수요건이 되자 도내 일부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내세워 돈벌이가 될만한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나 계획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복된 사업추진으로 시군간 과열경쟁은 물론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경륜장 유치사업의 경우 하남시가 국민체육공단 경륜사업본부로 부터 전용경륜장 건설이 확정된 가운데 부천시, 광명시, 성남시등이 경륜장 유치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갖는등 경륜사업추진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만화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등장하며 하남시가 만화고 유치와 함께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도교육청의 만화고 설립과 관련 부지를 마련 국내 최초의 만화고등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도 만화기획사 설립을 추진하는등 만화산업육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이 사업추진등에 막대한 예산과 사업타당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자치단체간 비교우위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며 시군간의 세 과시와 정치권 로비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간 마찰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물론 각 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노력하는 것은 진정한 자치행정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질수 있다.
단 각 자치단체간의 중복된 경영수익사업이나 첨단산업 유치가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 여겨져 자치단체간 이견과 반목보다는 지역여건과 주민정서 균형개발을 전제로한 사업들이 될때 진정한 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세수증대사업들이 될것이다.〈尹德興기자·ydhr@kyeongin.com〉
일부자치단체 돈벌이사업 추진
입력 1999-02-05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1999-02-05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