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국의 금한령(禁韓令)으로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을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보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 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차광회 도 관광과장은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보증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서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보(1577-5900) 20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경기신보 '금한령 피해' 관광분야 中企 특례보증
입력 2017-03-23 20:53
수정 2017-03-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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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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