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섰던 헌법재판소가 보름 만에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18일 만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한다. 지난달 1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퇴임한 지 15일 만이다.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한 것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박한철 전 소장도 퇴임에 앞서 7인 체제를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선 3차례의 7인 체제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재판만 이뤄졌을 뿐 대부분의 안건은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간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가 다시 9명의 '완전체'가 되는 상황은 6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달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후 18일 만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문회를 마치자마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신속히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면 이선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정식 임명된다.
이 후보자는 28일께 헌재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헌재도 7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다시 복귀한다. 지난달 1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이 퇴임한 지 15일 만이다.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되면서 헌법재판도 정상적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 7인 체제에서 헌재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9명이 있어야 할 재판에 2명의 공백이 생겨 현실적으로 그동안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가 보고서를 서둘러 채택한 것도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재가 '7인 체제'로 장기간 운영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박한철 전 소장도 퇴임에 앞서 7인 체제를 '헌법적 비상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앞선 3차례의 7인 체제에서도 매우 극소수의 재판만 이뤄졌을 뿐 대부분의 안건은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탄핵심판 이후 중단됐던 헌법재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작년 12월 9일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3개월간 탄핵심판 사건에 집중하느라 다른 재판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가 다시 9명의 '완전체'가 되는 상황은 6월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