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월미도를 떠나야 했던 월미도 실향민을 위한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자유한국당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최근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 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안상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박찬대·유동수·윤관석·신동근 의원, 바른정당 이학재·홍일표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정유섭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인천상륙작전에 따른 월미도 실향민 지원을 위한 법안은 앞서 19대 국회(문병호 의원)와 17대 국회(한광원 의원)에서도 발의된 적 있지만, 처리가 늦어져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정부는 폭격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월미도 실향민 지원을 위한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 주민들이 집을 떠났다가 곧바로 그 마을에 군부대가 들어서는 바람에 거주지나 생활기반을 잃은 것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수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의 경우 월미도 강제 이주에 따른 보상뿐만 아니라, 폭격 피해에 따른 보상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다 보니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어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주민 강제 이주와 관련한 보상에 주안점을 둔 게 이번 법안의 특징"이라며 "인천시와 월미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마련했고,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기꺼이 동참해 줬다"고 했다.
한인덕 월미도 귀향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이 발의된 이후 벌써 10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번만큼은 꼭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월미도 실향민 보상' 팔 걷은 국회의원
주민들 강제이주에 '중점' 법률안
안상수·박남춘·이학재·민경욱등
3개당 10명 '대표·공동발의' 참여
입력 2017-03-26 23:13
수정 2017-03-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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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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