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권모(6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까지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4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씨의 허위신고가 그치지 않자 경찰은 결국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권모(6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36분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38분까지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45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씨의 허위신고가 그치지 않자 경찰은 결국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준우기자 junwo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