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지 6일, 파면된 지 18일 만이다.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30일 오후 늦게 혹은 31일 오전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는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중범죄가 포함됐다는 점,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혐의가 13개로 가장 많다는 점 등을 견주어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도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황준성·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檢 '뇌물수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강부영 판사, 30일 영장실질 심사
늦어도 31일 오전,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7-03-27 23:23
수정 2017-03-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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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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