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이교범 전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 방침을 밝혔다.

수원지검은 "'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는 게 현저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것만으로 항소심이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라며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이에 배치되는 위법하고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2011∼2014년 하남시 춘궁동 등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54)씨와 측근인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51)씨에게 알려줘 특정 신청자들에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 시장은 그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2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아 자신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재판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편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당시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부장판사 성보기)는 이 전 시장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50만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 23일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명확하게 배치되는 사정들이 있고,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관계자들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일부 진술이 모순되며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이 전 시장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심 재판부는 12회 기일 동안 증인 20명으로부터 증언을 듣고 200개가 넘는 증거자료를 확인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제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1심에서 나온 증언과 다를 바 없는 증인 4명의 증언만 듣고 뇌물수수와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핵심증인들에 대해선 추가 증거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날짜에 하남에서 열린 목회자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이 증거로 삼은 휴대전화 사용 기지국 위치와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 이를 부정하는 객관적 증거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는 현직 시장의 친동생과 사돈이 소위 '브로커'로 나선 토착비리의 전형"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처분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 적용을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2014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