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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빈집

수원시가 도심 속 방치 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5월까지 시와 구청 건축과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구성, 빈집 현황과 노후 정도, 소유자 등에 파악에 나선다.

빈집은 주인이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집으로, 버려진 폐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경기도내 빈집은 총 14만4천893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치는 미분양이나 임대가 나가지 않은 아파트, 단독주택까지 포함돼 있어 실제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수원시의 경우 장안구청이 확인한 결과 파장동과 영화동 등 관내 7개 동 지역에 45채가 빈집이다.

수원시가 빈집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달 빈집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29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빈집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수행했지만, 이 특례법이 시행되면 빈집을 정비해 공부방이나 주말농장 등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수원시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건물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2천149개 건축물이다.

수원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구청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도시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 지역은 빈집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하반기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