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법 피해자 신고 속출
서울경찰청, 6개월넘게 수사
개인정보유출등 기존과 달라
사회적 파장 우려 소탕 최선


'페이코·체크페이·토스·카카오페이·코인원 등 간편송금결제 앱을 통해 주인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3월 28일자 23면 보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범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십여명의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피해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범죄 조직 소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서 등의 간편송금결제 앱을 통한 계좌 무단 인출 사건을 포함, 전국에서 같은 수법의 피해신고가 접수돼 사건을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도, 분실된 적도 없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되고 대포폰 개통에까지 이용되는 등 신종 범죄가 국내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윤모(43·여)씨는 지난달 서울지방청과 광주서 등 두 수사기관의 사이버팀으로부터 동일한 수법의 신종 범죄를 수사 중이며, 윤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윤씨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해 명의도용 사실을 조회, 지난 1월 2일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을 통해 대포폰이 개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포폰 개통에는 중국에서 사용이 시도됐던 윤씨 명의의 또 다른 체크카드가 결제용으로 이용됐다.

경찰은 윤씨의 사건에 대해 기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계좌 노출 및 마그네틱 카드 복제가 아닌 신종 수법의 범죄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수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씨의 사건을 포함해 같은 수법의 범죄에 대해 6개월 이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과 카드복제 등 흔히 생각하는 범죄보다 크게 진보된 신종 수법으로 대단히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며 "아직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밝히긴 어렵지만, 꽤 많은 피해액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식·정재훈·황준성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