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용역 등 무더기
道 20건 적발·수원시 행정조치
입주민들, 형사 처벌 주장
대표회 "특정인 사주 소설"

하자보수보증금 횡령 논란이 일었던 1천7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2016년 4월 19일자 22면 보도)에서 관리비 과다 부과 등 각종 아파트 관리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입주민들은 2014년부터 제기돼 온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형사처벌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 측은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특정인의 사주를 받고 지어낸 소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민간감사위원과 함께 수원시 화서동의 A 아파트에 대한 관리감사를 진행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 20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예산·회계 9건, 공사·용역 9건, 기타 2건이다.

감사 결과 입주자대표회 측은 하자보수업체를 내정한 뒤 500만원 이상의 부정이익을 챙기고 공사를 담당한 사업자의 가족에게 150만원을 지급했다. 또 회의록을 조작하고 불필요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의 감사결과를 받은 수원시는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소명 자료를 받은 뒤 고발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도 고발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를 접한 한 입주민은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관리비와 관련된 위법한 행위는 거의 모두 보여줬을 정도"라며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비롯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 측은 담당 공무원과 특정 입주민이 한통속이 돼 진행한 감사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치인이 도와 시에 압력을 넣어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대표회 측 한 관계자는 "(감사결과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도배를 한 일방적인 이야기이자 소설"이라며 "(감사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않았다. (도가) 정치인과 결탁한 특정인의 사주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