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 보상' 난제 해소
지자체·道교육청 소송취하
향동·다산신도시등 정상화
법근거 없어 불완전 지적도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시작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사태'가 국무조정실의 중재(3월 13일자 2판 1면 보도)로 4개월 만에 합의점 도출을 목전에 뒀다.
최종 합의안 문구를 두고 막판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무조정실은 법령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번주 내로 협약문구를 확정, 4월 초께 최종 협약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LH는 30일 오후 1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4월 초로 예정된 협약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사실상 최종협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LH는 향후 신설학교 수요가 있는 개발사업을 할 때 신설학교 개수 만큼 사업구역 내 학교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그간 LH가 겪고 있던 애로 사항이 대거 해소된다. 대신 LH는 지자체 및 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
이에 따라 분양사업이 전면 중단된 고양시 향동지구,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시흥시 장현지구 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협약체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도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협약으로 진행되던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다른 판단을 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와의 협의는 한차례도 없었다"며 "매번 최종 협의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지만, 아직 기초적인 합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률개정 등 협약에 필요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법률개정은 정부의 뜻만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4월 초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 내달초 해결
입력 2017-03-29 23:00
수정 2017-03-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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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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