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리시장 권한을 대행하면서 인사를 단행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아 온 이성인 의정부 부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검사)는 이 부시장이 구리시장 권한을 대행한 시절 단행한 인사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에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부시장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구리시장 권한을 대행했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기 전까지 시장직을 대행한 것이다.

이 부시장은 이 기간 4급 2명, 5급 7명 승진 등 130여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4월 13일 재선거에서 당선된 백경현 현 시장을 대표로 "이 부시장이 2015년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시장 권한대행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5급 승진 예정 인원까지 인사를 결정했다"면서 "이는 신임 시장의 인사 결정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시는 고소장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은 현 시장이 퇴임하거나 당선 무효가 될 때 그 기간을 초과해 승진 인원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