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정신질환자를 초과 입원시켜 요양급여 43억원을 빼돌린 정신병원 원장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신경정신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7년간 초과 입원시킨 정신질환자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43억7천65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위반)로 원장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하고 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의정부시보건소 소속 장모(51)씨 등 전·현직 공무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정부시에서 신경정신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총 3천347명을 초과 입원시켰다.

정신보건법상 하루 49명 이상의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 기간 병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전·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연 2회 시행하는 지도점검일을 미리 알아내 점검일에 입원 환자 일부를 인근 공원 등지로 소풍 보내고, 추가로 설치해둔 병상은 감춰 환자 수를 속였다.

정씨에게 막대한 요양급여비가 빠져나가고 있는 동안 공무원들은 이를 눈 감았다.

공무원 장씨 등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지도점검 시 환자 초과 입원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했고, 심시어 의원당 입원환자 수 규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6년여간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과장과 의정부시보건소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직했고, 공무원들과 맺은 친분을 이용해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의 점검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요양급여는 얼마든지 추가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정부/김규식·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