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진 전 도의원(당시 새누리당)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의원 아버지 이 모씨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출마가 가능하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의원과 부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 해 실시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천 소사지역 예비후보로 등록, 경선 선거방법위반과 유사기관 설치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시관 설치 이용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친 이 씨의 금품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의원 아버지 이 모씨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출마가 가능하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된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언학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도의원과 부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 해 실시한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 부천 소사지역 예비후보로 등록, 경선 선거방법위반과 유사기관 설치 운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시관 설치 이용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친 이 씨의 금품제공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