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강익중부장·정점식검사)는 2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
속 기소된 민주당 김윤식(용인 을)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으로 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창당
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422만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를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 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
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