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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한 승용차를 사람들이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A(63)씨를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독자제공

지난달 29일 인천 동암역 출입구 계단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행인 3명을 다치게 한 음주 운전자가 사고원인으로 차체 결함을 주장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음주 운전자 A(63)씨는 '기어를 후진에 놓고 차를 빼서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계단으로 돌진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액셀러레이터도 밟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동암역 남광장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차량을 몰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지하철역 출입구 계단으로 돌진해 행인 3명을 친 혐의(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출입구 계단에 있던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차에 치인 행인들은 당시 공중에 몸이 날아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사고는 한 시민이 휴대전화로 찍은 당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40초짜리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가만히 있자 시민들이 조수석 문을 열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장면과 행인들을 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76%였다. 그는 계단으로 돌진하기 전 도로변에 주차된 화물차를 4차례나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동암역에 도착하면 차에 태워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앞에 주차된 화물차가 너무 가까워서 딴 곳으로 이동하려다가 차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차량의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차체에 이상이 없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