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金東柱)이 고압적인 관행에서 탈피,시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검찰로 변화를 꾀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부천지청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검찰」이라는 검찰총장의 방침에 따라 이를 이행하기 위해 목소리 낮추기 운동과 함께 사건의 신속처리,청소년분야에 대한 사회활동등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부터 벌금피의자들이 검찰청을 찾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전국최초로 벌과금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모든 사건피의자및 참고인조사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 목소리 낮추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부터 벌과금산정 이의신청제도를 실시,사건담당검사가 이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지금까지 70건을 해결했다.

검찰은 또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기간연장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지난해 구속기간 연장율이 5.6%로 9.4%인 전국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성과를 보였으며 진정사건을 비롯 내사사건,형사사건등 각종사건중 3개월이상 장기화를 초래하는 사건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사건당사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있다.

시민에게 다가선다는 목표아래 검찰은 민원사무 1일처리제를 도입,지청장을 비롯 차장검사,사무과장이 민원인을 직접 만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에는 관내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선도강의를 펼친뒤 이들과 함께 역주변을 돌며 거리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시민들의 고통을 직접듣기 위해 변사사건의 경우 직접검시를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으며 민원전화를 친절히 받도록 교육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검찰청전화친절도 점검결과 서울고검관내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대해 金지청장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검찰이란 결국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검찰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부천지청에서는 일반민원뿐만아니라 조사과정에서도 큰소리가 없어졌다』고 말했다.<黃善橋기자·hsg@kyeongin.com>